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장의 직무 등) 제5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가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의할 때에는 대상자의 직무성과계약 이행 정도, 주요 실적, 조직 기여도, 직무수행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ㆍ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는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심의는 「공무원임용규칙」제10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 공무원 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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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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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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