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장의 직무 등) 제5항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의할 때에는 대상자의 직무성과계약 이행 정도, 주요 실적, 조직 기여도, 직무수행 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ㆍ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는 영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항의 심의는 「공무원임용규칙」제10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근무기간 연장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 공무원 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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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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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