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이 근무기간 연장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심의 대상자는 성과를 증빙하기 위해 직무 수행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및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별지 제2호 서식]을 지체 없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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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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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