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 (관급자재 및 대여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ㆍ품질ㆍ규격ㆍ인도시기ㆍ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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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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