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기성부분의 인수)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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