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휴일 및 야간작업)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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