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2. 특정공종의 삭제3. 공정계획의 변경4. 시공방법의 변경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1. 설계변경개요서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3. 기타 필요한 서류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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