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 경우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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