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이 보궐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도 후임자가 위촉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심신장애,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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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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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위원회의 간사 등제9조 · 소위원회제10조 · 협조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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