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또는 건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위원장 1명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되는 소관 과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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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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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