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1. 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4.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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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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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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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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