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정책관, 산업안전예방정책관2.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소관 분야 국장급 공무원
⑤민간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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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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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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