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양성평등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정부위원장’이라 한다)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위원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민간분야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1.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정책관, 산업안전예방정책관2.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소관 분야 국장급 공무원
민간위원은 고용노동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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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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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