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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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