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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