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2조 (인구감소지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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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구감소지역의 범위
1. 영 제2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지역은 우대지역으로 하고, 영 제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한다. 2. 우대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광역시 | 군위군, 남구, 서구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 가평군,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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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