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공포일 2026-09-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4개
아동수당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9-09 · 시행 2026-09-1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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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제10조의2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제10조의3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제11조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제12조 보호자의 변경 사유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제14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제15조 신고 방법제16조 제17조 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제18조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제19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업무의 위탁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제4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제5조 제6조 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제7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제8조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