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수당법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7개
아동수당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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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제10조의2 첫만남이용권 지급제11조 미지급 아동수당제12조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제14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제15조 신고제16조 아동수당의 환수제17조 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제18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제19조 이의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시효제21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2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24조 벌칙제25조 제26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제5조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제7조 조사ㆍ질문 등제8조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