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3조 (비수도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아동수당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수도권의 범위
구분 |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 중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