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팀장은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일부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직원은 통일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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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