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마련2. 전문가 자문단 구성ㆍ운영3. 토지매입 및 인허가 관련 사항4. 설계 및 시공 관련 사항5.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콘텐츠 기획 및 유사사례 분석6.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콘텐츠 전시를 위한 사료 수집7.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8. 예산, 인허가 등 관련 사항 대외협의9. 운영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10. 대내외 홍보11. 그 밖에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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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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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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