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4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0월 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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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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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