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위한 소관 사무를 책임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통일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평화경제기획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평화경제기획관을 보좌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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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자율기구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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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