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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