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공익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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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고 소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은 본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감사인사담당관에 통보해야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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