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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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가 상정한 안건의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가 상정한 안건의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 위원은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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