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상황을 확인ㆍ분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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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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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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