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제9조 (대통령비서실 이송민원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비서실 등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답변하는 것임을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특정 부서를 기피신청한 경우 민원관리부서는 기피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 또는 관련 정책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기피신청 사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피대상 부서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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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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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