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제9조 (대통령비서실 이송민원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통령비서실 등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의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송 받아 답변하는 것임을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특정 부서를 기피신청한 경우 민원관리부서는 기피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 또는 관련 정책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의 기피신청 사유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피대상 부서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 기피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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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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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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