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제4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에 신청되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감사담당관(이하 ‘민원관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외의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민원관리부서는 구술, 전화,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의 민원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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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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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