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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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법

제23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매년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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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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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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