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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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