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는 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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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