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정보주체는 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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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 | | | 위임받는 자 | 성명 | 성명 | 성명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위임받는 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정보주체와의 관계 | 정보주체와의 관계 위임받는 자 | 주소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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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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