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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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2.25., 2026.3.30.>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5.2.25., 2026.3.30.>2.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4. 일반 정책부서 공무원에 대한 통계ㆍ데이터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6.3.30.>5.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교육 발전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개정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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