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8.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교육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2.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8.4.18., 2025. 11.10.>
③자문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거듭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8.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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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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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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