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ㆍ자문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5.11.10., 20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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