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조문 원문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등 인재원 업무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2.25., 2026.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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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