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자문위원회 간사가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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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