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되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