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3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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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 축산물은 대한민국의 표시규정에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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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 축산물은 대한민국의 표시규정에 적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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