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4조 (원산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이하 "수출 가금육"이란 한다)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이하 "수출 식용란"이라 한다)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가공품(이하 "수출 가금육가공품"이란 한다)의 원료가 되는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가금육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이하 "수출 알가공품"이란 한다)의 원료가 되는 알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식용란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