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4조 (원산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이하 "수출 가금육"이란 한다)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이하 "수출 식용란"이라 한다)은 수출국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③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가공품(이하 "수출 가금육가공품"이란 한다)의 원료가 되는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가금육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④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이하 "수출 알가공품"이란 한다)의 원료가 되는 알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식용란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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