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7조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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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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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수출 식용란은 표면에 분변ㆍ혈액ㆍ알내용물ㆍ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변질되거나 부패 되지 않아야 한다.
④수출 식용란은 식용란을 수출하기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식용란을 생산하는 산란 가금농장은 수출국 정부의 살모넬라 검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살모넬라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수출 알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란액 : 중심부 온도기준 64℃에서 2분 30초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2. 난백액 : 중심부 온도기준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3. 난황액 : 중심부 온도기준 62.2℃, 13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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