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7조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료 알은 건강한 가금에서 유래하고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출 식용란은 표면에 분변ㆍ혈액ㆍ알내용물ㆍ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변질되거나 부패 되지 않아야 한다.
수출 식용란은 식용란을 수출하기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는 농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식용란을 생산하는 산란 가금농장은 수출국 정부의 살모넬라 검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살모넬라를 검사하여야 한다.
수출 알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전란액 : 중심부 온도기준 64℃에서 2분 30초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2. 난백액 : 중심부 온도기준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3. 난황액 : 중심부 온도기준 62.2℃, 13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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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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