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5조 (수출위생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라트비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축산물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가금육 및 가금육가공품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조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 이 경우 가금육에만 해당한다.나.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명시한 사항. 이 경우 가금육가공품에만 해당한다.다.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라.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마. 생산 또는 가공일자(기간), 소비기한바. 컨테이너 번호사.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아. 그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2. 식용란 및 알가공품가. 제4조제1항,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명시한 사항. 이 경우 식용란에만 해당한다.나.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서 명시한 사항. 이 경우 알가공품에만 해당한다.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라.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마.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바. 생산 또는 가공일자(기간), 소비기한사. 컨테이너 번호아.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자. 그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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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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