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접수된 서류 기재 내용의 허위 사실 여부 등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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