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1.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적극행정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2. 영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조달송무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2. 변호인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3.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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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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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극행정지원 심의제5조 ·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제6조 ·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제7조 ·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제8조 · 지원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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