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 제18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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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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