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의2 (의약품특허권의 등재신청 등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제8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2제6항, 제62조의3제3항ㆍ제4항, 제62조의5제2항, 제62조의7제5항에 따른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등재사항변경,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수수료는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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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의약품특허권의 등재 신청 등의 수수료
종 목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 민원 1.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신청 | | 가. 기본료(등재신청 특허청구항이 1개인 경우) | 105,000원 | 117,000원 나. 가산료(등재신청 특허청구항이 2개 이상인 경우 추가 청구항 1개당 해당 금액 가산) | 41,000원 | 46,000원 2. 특허목록 등재사항…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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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ㆍ신고등의 수수료
제2조의2 · 의약품특허권의 등재신청 등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제5조 ·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 수수료제5조의2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제6조 · 수수료의 반환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