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3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제8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4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신청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약사법」제8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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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