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5조의2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제8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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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의약품 식별표시 등의 등록 수수료
종 목 | 수수료 의약품 식별표시 (변경)등록, 의약품 식별표시 예비 (변경)등록, 의약품 식별 업소고유표시 (변경)등록 | 100,000원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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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ㆍ신고등의 수수료제2조의2 · 의약품특허권의 등재신청 등 수수료제3조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제5조 ·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 수수료
제5조의2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수료의 반환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