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 (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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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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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동물등록 방법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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