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