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에 부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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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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