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동물등록기관 등은 외국에서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등록된 번호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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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및 무선식별장치의 규격ㆍ장착 방법
1.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나목의 표준규격에 맞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다. 검역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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