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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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동물등록기관 등은 외국에서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등록된 번호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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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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