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동물등록기관 등은 외국에서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령」별표 1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등록된 번호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대국 검역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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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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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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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