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3조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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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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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