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면세기관"이란 미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2. "면세대상자"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1조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3.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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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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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