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의 승인 기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면세기관"이란 미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한다.2. "면세대상자"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SOFA"라 한다) 제1조에 따른 미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를 말한다.3. "비면세대상자"란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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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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